유연근무제 도입, 세밀한 설계와 준비 필요

조성관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카이드 대표 노무사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최근 주52시간제 적용기업 확대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경직성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시간의 결정과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가 있다.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한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대상근로자의 범위, 탄력적 근로시간을 운영할 단위 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해 합의하여 서명·날인 해야한다.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 부문, 업종, 직종별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단위 기간은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한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 서면작성 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하는 한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해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면 1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연근무형태는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 해당 사업장의 근무형태, 업무량 변동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사전 근로자 대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을 배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배려 등 세밀한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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