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창의적 건축 활성화 기반 마련

건축공사 공사 감리 개요.
건축공사 공사 감리 개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깊이 10미터(m) 이상 굴착하는 공사의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했다(영 제19조제6항).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제 때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앞으로는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토질 등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해 설계 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앞으로는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 대상을 축소하되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토록 했다.

또한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을 완화했다(영 제119조제1항).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영 제27조의2제7항).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밖에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개방하는 내용도 담았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주거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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