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대한설비공사협회’로 출범·독자 공제조합 96년 설립
90년대 말 “해외로 해외로”… 기계설비법 제정 ‘제2 르네상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옥 전경.

11월 25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창립 30년을 맞았다. 지난 30년 동안 협회가 걸어온 길에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한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특히 1989년 협회 설립부터 기계설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기계설비산업계의 지난했던 생존을 위한 역사 뒤편에는 수많은 기계설비인들의 피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이에 본지는 지면 창간을 맞아, 지난 30년간 협회의 주요 활동과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의 현장을 기록 사진과 함께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989년 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 독립’

1985년 설립된 전문건설협회의 19개 업종별협의회 중 1개의 협의회(설비공사업협의회)로 존재했던 협회가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 독립된 것은 30년 전인 1989년 11월 25일(정부 인허가 일자 기준).

시공기술이나 장비, 기자재 사용, 현장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타 전문공사업종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설비업계를 위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건설업법 개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많았던 반발에도 당시 기계설비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망을 꺾지는 못했다.

1988년 12월 23일, 그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협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건설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통과 후 약 10개월이 지난 1989년 10월 27일, 서울 힐튼호텔 대회의실에서는 ‘대한설비공사협회’의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그로부터 1개월 가량이 지난 11월 25일 정부의 인허가가 떨어지면서 기계설비건설협회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96년 공제조합 창립총회…경영·자금지원 ‘우리 손으로’

협회 독립 이후 업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대두된 쟁점은 업계에 대한 경영지원과 해외진출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도 기계설비 단체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협회는 1992년 3월 정기총회에서 ‘설비공사공제조합’을 전문조합에서 분리해 설립할 것으로 결의하고, 독자적인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힘든 설득 작업을 거쳐 1995년 12월 20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6년 5월 9일, 당시 대한설비공사협회 박인구 회장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당시 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설비공사업체의 출자지분을 이체받아 1996년 7월 1일부터 조합원의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시작했다.

“국내는 좁다” 베트남·필리핀·중국 등 해외로

‘가스시설시공업’이 설비공사협회의 주요 멤버로 합류하게 된 것은 1998년 초반.

이 때 기존 ‘대한설비공사협회’의 명칭은 ‘대한설비건설협회’로 바뀌게 된다.

당초 협회는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건산법에 의해 가스시설시공업이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협회명칭을 ‘대한설비건설협회’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

이 즈음, 국내 설비건설 수주물량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된다.

1998년 6월과 8월, 각각 필리핀 건설협회, 베트남 건설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냉난방, 배관 등 건축설비공사와 플랜트 설비공사분야에서 해외진출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1999년에는 중국 안장협회와 상호협력 및 유대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산업설비, 냉난방, 배관 및 기타 건축물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설비공사분야에서 중국기업과 상호협력키로 했다.

1999년 기계설비회관 ‘청담 시대’ 열다

창립 당시 협회의 사무실은 서울 성동구 군자동에 위치한 대일빌딩. 초대 회장이었던 이동락 회장 회사인 ‘대일공무’의 사옥에 자리해 있었다.

공제조합 또한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섬유회관에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기계설비회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1999년 10월 12일 현재 위치(서울 강남구 청담2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구입,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와 서울시회, 설비건설공제조합 본부와 지점을 입주시켰다.

바야흐로 설비건설회관(현 기계설비건설회관)이 마련된 것이다. 협회의 청담 시대는 그렇게 시작됐다.

기계설비건설회관은 이후 2004년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현재의 건물로 거듭나게 됐다.

2015년 기계설비 유일의 전문연구기관 설립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계설비분야의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대한설비건설협회는 201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2015년 3월 17일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기계설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신기술보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것이었다.

초대원장으로 선임된 이언구 원장은 당시 개원사에서 “기계설비분야의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새로운 정책대안 개발과 신기술 연구를 통해 설비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권위있는 산업연구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연구원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싱크탱크로서,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연구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국가 R&D과제의 발굴단계부터 기획 및 공모단계까지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계설비의 날·기계설비법 제정… 기계설비인 제2 도약

협회는 기계설비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2가지 역사를 만들어 낸다. ‘기계설비의 날’과 ‘기계설비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대한설비공학회, 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한기계설비총연합회(기단연)는 201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계설비의 날’을 제정하고, 그 첫 번째 행사를 과학기술회관에서 가졌다.

이후 기단연은 매년 7월 기계설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역사는 ‘기계설비법 제정’이다.

지난 2009년 ‘기계설비진흥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법안 제정에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토대 삼아 2017년 또 한번 기계설비인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계설비법’ 제정에 온 힘을 쏟게 된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유관기관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 작업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쉽지 않을 것이라던 ‘기계설비법 제정’을 2018년 4월 결국 이뤄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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