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등급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4곳에서 사용하는 간이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인증등급서를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전송한다.

하지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국가·지자체 측정망에서 사용되는 기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해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8월 15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간이측정기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등급은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등 평가를 거쳐 ‘1~3단계’ 또는 ‘등급 외’로 구분했다.

평가 완료한 간이측정기의 기기명, 성능인증등급은 각 성능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간이측정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평가 등급을 알 수 있도록 표면에 등급을 부착하고 평가항목별 결과를 QR코드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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