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안전기준이 완화되고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 5건 △가상현실 9건 △의료기기 11건 등의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정부는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인 마더스테이션의 경우 현재 기존 설비간 이격거리를 5m로 제한하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시설임을 감안해 시설간 이격거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한 수소충전소 주요 설비에 대해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자체 제조‧충전) 설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충전소는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상 지원시설로 분류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어려웠지만 '제조' 기능이 있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산업시설로 분류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의료기기 시장의 최신동향을 반영해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된 인증을 면제하는 등 규제체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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