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덤핑 입찰이 원천 차단돼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의 낙찰을 제한토록 했다.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해 덤핑입찰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 제도의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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