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축사(계사) 설치를 불허한 것이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 축산폐기물 정화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의성군은 대구지법 행정부가 지난 23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재판부가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며 "계사 예정지는 경지정리를 한 곳으로 주위 토지 이용 실태 등을 보면 건축 불허로 달성하는 오염 발생 방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환경 보존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또 "원고가 제시한 오염 방지 계획만으로 가축분뇨 등 유출에 따른 경관 훼손이나 환경 피해 발생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닭 3만6천400마리를 기르기 위해 다인면에 2천900㎡ 규모로 계사를 짓는 허가를 의성군에 신청했지만 군이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과 주민 생활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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