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민간투자사업 총 300건 이상 만료될 듯

2019~2023년 연차별 운영기간 만료 민간투자사업 수 추이.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오는 2023년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 총 300건 이상 쏟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성수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필요성과 개선과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했고, 향후 만료예정인 사업의 수 증가 예상된다.

2019~2032년까지 연차별로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300건 이상이며, 2028년과 2029년에는 가장 많은 수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김성수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립하는 관리이행계획* 수립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시설의 지속성 여부와 향후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토록 법률에 명시

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3년 전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의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지속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시설의 현재 상태와 기능성을 바탕으로 물리적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며, 공공성·필요성·적합성을 기준으로 서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한다.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4가지의 세부적인 추진방식(신설·증설 또는 개량, 민간위탁, 정부직영, 매각 또는 처분)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

김성수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첫째 (장래 수요 대비)관리이행계획 수립요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특정 기간(2028~2029년)에 집중될 계획 수립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역할분담을 통한 관리·운영)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부문의 주체들의 적극 참여가 요구되므로 적정 역할을 파악하고 분담해야 한다.

셋째 (유형별 세부지침 필요)현재 정부가 제시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서는 검토항목 및 판단기준의 세분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에 따른 상세한 수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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