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공동TF 구성해 협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건설업체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 의무이행조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준수했다면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정책건의안에 반영키로 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월부터 노무사, 연구원, 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공동대응 TF팀’을 운영해왔다.

TF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기업이 해당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근본적 해결책인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 기간확보 △안전관리비 공사금액 계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조문을 제안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대응TF팀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경우 적게는 십여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현장을 운영 중”이라며 “건설현장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법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던 규정에서 크게 강화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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