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지원

대전정부청사 전경.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조달청은 지난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종합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에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종합·전문공사에 종합·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

세부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PQ기준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 마련,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 부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 배점한도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한다.

종심제 기준으로는 시공평가결과와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 부여하게 된다.

유자격자명부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건당 -0.2점 → 건당 -0.5점)해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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