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조합, 조합원 적극 유치활동 강화
성동구청 업무 협조 당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보증시장의 격화 속에서 조합원 확보의 일환으로 잠재 고객인 신규 기계설비, 가스시설시공 면허 신청자들을 조합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섰다.
조합은 지난달 14일 성동구청 전문건설업 심사 및 면허등록 담당자(안전관리과 주무관)를 만나 신규 업체가 조합을 적극 이용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합 이용방법을 담은 리플렛을 상담창구 등에 비치함으로써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10월 강남구청, 11월 송파·서초구청, 12월 구로·금천구청에 이은 설비조합의 네 번째 대관(對官) 홍보 활동이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조합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조합원 확보를 위해 지역 관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이 타 기관 대비 낮은 보증·공제 수수료를 무기로 앞세우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유치활동으로 조합원사가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보증·공제 수수료의 인하로 인해 더 많은 조합원의 금융비용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이 관청 공략에 나선 것은 시·군·구청의 면허발급절차 안내가 조합원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신규업체는 전문건설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관련 업종의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후 일정 금액을 예치(출자)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후 조합 가입신청 절차만 추가로 거치면 조합원이 되는 만큼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비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다면 조합원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