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12일 공포

[기계설비신문 이현경 기자]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5년이었던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8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부칙을 통해 기존에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시행일까지 만료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유효기간 8년을 부여키로 했다.

또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해 해당기관에 손실을 입히게 되더라도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유효기간인 5년은 타 신기술인 건설신기술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다는 문제점과 신기술 활용에 따른 사업 실패 시 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환경신기술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신규성, 우수성이 높은 환경 기술을 환경신기술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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