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방 건축허가동의 절차 간소화 국민안전 해친다”
정책 추진 과정서 누락·무시되는 안전 가치, 대책 촉구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소방·안전 전문가들이 국토교통부의 소방 건축허가동의 절차 간소화 정책에 대해 규탄 성명을 8일 발표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조용선)와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최돈묵),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승철),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은식),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회장 이택구),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회장 탁일천), 한국소방기술인협회(회장 김기항), 한국소방감리협회(회장 권순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정재희, 박영숙, 백헌기), 국민안전역량협회(회장 박연수) 등 소방·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국토부의 건축법 개정 방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 단체들은 “5200만 국민이 생활하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소방허가동의 절차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 발전은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전제돼야 하나 이를 경제성 논리로만 바라보는 국토부의 안일한 발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것이 이번 성명의 핵심 골자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토부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화재안전 분야의 관계자들은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좌우하는 국가적 화재안전 제도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으로 건축물의 건설 과정에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건설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의 계획과 같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의 화재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 검토가 이뤄지게 되면 소방차량의 진입 여건은 물론 소방차의 전용구역 설치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다”며 “차후 문제가 발견된다 한들 건축물의 구조나 환경적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여 위험요소를 떠안은 건축물의 태생을 견제할 방안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화재안전시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그 안전성이 면밀하게 검토·적용돼야 하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일방적인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화재안전 저해 요소는 사전 발견하기 어려워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제성 중심의 국토교통부 규제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시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본 연대의 공식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3월 31일 관련 부서 담당자로부터 해당 법령 개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상으로 전해 들었으나, 해당 답변의 서면 회신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누락 또는 무시되는 화재안전 가치판단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정의하며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주문했다.

성명에서 “정부부처의 안일한 입법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과 연관성을 갖는 여러 법령의 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의 위험 특성 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검토해 올바른 개정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각종 법령 개정 과정에서 화재위험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이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고 해당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안전을 외면하는 ‘날치기식 일방적 법령 개정’ 문제의 원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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