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①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아직도 많은 기업이 법적인 요건 때문에 타인 명의로 지분을 넘겨 놓은 일명 명의신탁 주식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보통 형제, 친인척, 친구, 직원 등 4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30세부터 72세까지 함께 한 친구이자 직장동료가 정년퇴직할 때 3억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고 명의신탁 주식 2억5000만원을 회사에서 매입하면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매매대금 받고 난 후 친구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이 있는데….”라며 마음이 변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직원 명의로 1000만원 주식을 넘겨 놓았는데 15년 후 주식가치가 10억 이상의 가치가 나오는데 중간에 증자 및 배당 등의 행위로 인해 명의신탁 해지를 할 수가 없어서 높은 세금을 내고 정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작 더 큰 문제인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사업 초기 친구에게 지분의 20%인 2000만원을 명의신탁한 주식이 30년이 흐른 후 친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는데, 사망한 친구의 상속재산은 10억이 안돼서 상속세 없다가 6개월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사망자 앞으로 20억원의 비상장 주식 보유가 있으니 상속세를 내라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 앞으로 다른 재산이 있었구나해서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아버님의 주식이 명의신탁이라 생각지 않고 아버님의 상속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유가족이 모르고 있는 예도 있고, 알고 있는데 금액이 몇천만원이나 1~2억이 아닌 수억, 수십억이 된다면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조건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100% 문제없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무조건 정리해야하는데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먼저 명의신탁이 어떠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의수탁자는 몇 명인가,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보유주식의 기간이나 배당이나 증자 등의 행위가 있는가, 특히 명의수탁자가 협조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준비하기 앞서서 명의수탁자에게 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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