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계약변경을 Escalator Clause 라고 하며, 이 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조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조정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돼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됐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돼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국가계약 실무에서는 법령보다 하위규정인 예규, 고시 등에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통상 계약의 일부로 편입돼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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