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계획 작성해 이사회 승인 받아 시행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보장, 노동자 작업중지권 명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전보건 책임강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이사의 인식과 안전보건정책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 시설, 인원 등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작성하는 계획서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의무가 있으며,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해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를 의미한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표이사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이행을 평가해 그 결과를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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