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08차 양형위 회의를 개최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수정된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 등 책임자에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 가중요인인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신설된 것에 따른 조치다. 기본 양형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강화됐다.

또한 사업주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감형이 가능했던 기준도 삭제됐다. 대신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적용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최종 의결된 안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상당수 사업주들이 당혹감을 내비쳤다. 지난 1월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돼고,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산안법 양형 기준 결정이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두 개 법안이 모두가 ‘처벌’ 위주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재해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들은 산업재해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기업(법인)과 사업주 혹은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산업재해는 ‘예방’이 우선이다. 그러나 ‘처벌’을 하더라도 사업주 등 처벌대상에 대한 의무가 구체화돼야 한다.

사업주, 안전관리책임자, 현장관리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하고,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의무체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처벌 규정만 강화’한다면 ‘산업 재해 예방 효과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은 일방통행의 책무가 아닐 것이다.

정부와 기업(법인), 근로자가 유기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야만 그 예방효과가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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