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납제도 일부 시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조합원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보증수수료와 공제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증과 공제수수료는 현행 현금과 계좌입금 방식을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지로납부, 후납제도를 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후납제도 적용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 지점장이 선정한 조합원이며, 신용카드는 중앙지점과 경인지점만 수기 처리가 가능하고, 그 외 지점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7월 1일 이후 가능하다.

일반건설보증 발급 조합원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보증 중 이사장이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이다. 보증규정시행세칙 제3조를 참고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 조합원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은 차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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