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6일 올해 1분기 관내 5000만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한 61개 전문업체를 단속해 페이퍼컴퍼니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로, 실제 공사 수행 능력은 없이 불법 하도급으로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얻는다. 페이퍼컴퍼니는 근로자 임금체불,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자본금, 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 현황을 조사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이들 업체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하고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가로 밝혀지면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속 대상을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공사입찰 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 업체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페이퍼컴퍼니 6곳이 적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페이퍼컴퍼니의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등으로 조사 방법을 다양화해 페이퍼컴퍼니가 수원시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