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당이익 3억5000만원 환수

조달청 청사 전경.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입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한 모두 60건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했다.

해당 기업들의 제재 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개돼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분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현황은 △담합입찰(30건) △계약불이행(14건) △계약조건위반(6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건) △계약미체결(2건) △뇌물제공(1건) 등 모두 60건이다.

백신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을 낙찰받게 담합 행위를 한 27개 사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기업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했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3억51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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