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총 사업비 3112억원 투입…융복합지원사업도 확대

지열에너지 개념도
지열에너지 개념도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정부가 5일 건물 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날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물지원사업에 1435억원, 융복합지원·지역지원사업에 1677억원 등 총 3112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주택·건물지원사업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공장 등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BIPV와 연료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의 70%까지 지원된다.

단독주택은 3.3kW 이하, 공동주택은 30kW 이하, 상가·공장 등의 건물이나 시설물은 200kW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이며, 지역지원은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수행 지자체를 올 9월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융복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열이나 태양열 등 태양광 외 에너지원을 일정 비율이상 보급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이나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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