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 반드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전국 자치단체에 당초 17일 의무 선임키로 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기를 이달 20일로 연장했다. 따라서 3만㎡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연장된 기일 내에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2023년 4월 17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3만㎡ 이상, 내년 4월 17일까지 1만5000㎡ 이상, 2023년 4월 17일까지 1만㎡ 이상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 주체는 재직증명서와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서 관할 시·군에 선임 신고하면 된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선임 기간 연장 관련 공문을 오늘(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신했다"며 "당초 17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한 사안으로, 행정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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