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경우 건축주에 권리

윤성철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건설업체 A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설계업체 B와 2018.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10%)은 사전결정심의결과 통보시에, 1차 중도금(40%)은 공사착공신고서 접수시에, 2차 중도금(40%)은 3층 골조공사 완료시에, 잔금(10%)은 준공검사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는 B로부터 설계도면을 교부받고, B에게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3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설계도면의 하자 및 보수지급과 관련해 A와 B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A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A가 B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이용해 공사를 계속하자 B는 자신의 저작물인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저작권침해 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B의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물(설계도면)의 이용권은 A에게 유보돼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B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돼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됐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돼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경우 그 보수의 지급이 가분적으로 돼있고, A가 이미 설계비 중 상당부분(1차 중도금까지)을 지급했으며, 건축공사가 상당 부분(3층 골조공사 진행 중) 진척돼 만약 이를 중단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도면의 사용권은 A에게 유보돼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점은 A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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