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비용처리 되는 보험’의 함정

한상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많은 법인의 대표들이 법인 명의의 여러 가지의 보장성(종신)보험, 연금,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상속이 발생하면 개인자산에 더해서 법인의 대표자 지분만큼의 주식가치가 더해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유가족이 대표의 퇴직금을 받아 상속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법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아 확보된 자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런 만약을 대비한 현금성 자산 확보의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인데, 요즘 설계사들로부터 “OOO CEO정기보험”이란 명칭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계사들의 설명이 “100% 비용처리 되는 보험”이라고 하면서 법인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면서 판매를 해서, 많은 대표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100% 비용처리 된다는 얘기는 잘못되고 틀린 얘기입니다. 법인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해약이나 만기 시 소멸하는 금액만 비용처리가 되지 환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전액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매년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 내역을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세무사에게 주면 연말 기준의 해지환급금은 자산처리 하고 나머지는 비용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매년 비용처리 한다고 해도 중도에 해지하여 법인에 입금될 때는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된 자산이기에 100% 이익금처리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후에 해지해서 법인으로 들어오면 퇴직금으로 지급해서 비용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담당이 무지이거나 사기입니다. 만약 당기순이익 ‘0원’ 인 경우 2억을 퇴직금을 지급하면 2000만원의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는데 해지 보험금 2억이 들어오면 이익 2억 되어서 순이익은 다시 ‘0’원이 됩니다. 법인세 2000만원 환급이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비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100% 비용처리’되는 보험이라고 소개받아 가입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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