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에 추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보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대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대금의 일정비율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만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히 보수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이를 보수치 않은 경우에 도급인은 이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국가계약법에서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이 보증금을 몰취하고 그로써 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에 갈음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판례는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은 미리 결정될 수 없고 실손해액이 보증금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돼 이를 몰취함으로서 종료되지만 만일 실손해가 보증금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약정에 따라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의 보증금은 ‘단순한 손해담보’라는 것이다.

이 때 ‘단순한 손해담보’의 뜻은 실손해액의 예정기능은 전혀 없이 발생할지도 모를 손해액의 배상능력에 대한 담보로 사전에 일정 금원을 채권자에게 예치했다는 뜻이라 설명하고 있다. 

판례는 한걸음 더 나가서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해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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