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자 등급산정·경력인정기준 어떻게 되나

자격증 취득 전 - 자격증 취득 후 인정기간의 70% 적용
자격증 취득 후 - 유지관리·성능점검 100%···설계·시공·감리 80% 인정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기계설비유지관리 경력과 보유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유지관리자 등급산정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수첩을 발급받는 경력관리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본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산정과 수첩발급을 희망하는 독자를 위해 경력신고 절차와 등급산정을 위한 자격기준을 소개하고, 실무경력기간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야 건물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다.

이 중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과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특급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 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고급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 유지관리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내년 4월 17일까지는 1만5000㎡이상 3만㎡미만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023년 4월 17일까지는 연 면적 1만㎡이상 1만5000㎡미만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초급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경력관리 신고는 어떻게 하나?
건축물과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관리주체가 선임해야 하는 유지관리자의 등급과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자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유지관리자의 경력과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해 수첩을 발급한다. 이 업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을 산정받고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접속해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신고인 기본사항과 경력사항을 입력하고, 각종 자격과 학력사항들을 선택 입력한 후 경력확인서를 출력, 근무처별 직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이후 재직사실 증명서류 등을 편철해 수첩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 경력신고서를 출력해 경력신고서 상단에 있는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동의, 서명한 후 편철해 협회에 등기발송하거나 방문 예약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인은 반드시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경력신고를 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에는 제출서류를 택배나 등기우편 또는 직접 예약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등급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되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은 보유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토대로 산정된다.

특급은 △기술사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기능장과 기사, 특급건설기술인 △1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산업기사에게 부여된다.

고급은 △7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기능장과 기사, 고급건설기술인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산업기사에게 부여되는 등급이다.

중급은 △4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기능장과 기사, 중급건설기술인 △7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산업기사에게 부여된다.

초급은 △기능장과 기사, 초급건설기술인의 경우에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부여되며,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에게 부여된다.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은 산업기사에게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부여되며, 기능사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인정기능사)와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은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이나 건설기술인자격, 엔지니어링기술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보유자격에 따라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한 자도 5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하면 보조유지관리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표 참조].

◇실무경력인정은 어떻게 받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자격증의 취득 후 경력기간과 취득 전 경력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동법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그 기간을 100% 실무경력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자격증 취득 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돼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나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돼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경력기간의 80%를 실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경력기간은 자격증 취득 후 인정받는 경력기간의 70%를 실무경력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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