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제한없으나 타법에서 금지땐 제한도

Q. 유지관리자의 수행업무와 자격 취득 전·후에 대한 실무경력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A. 유지관리·성능점검 수행업무는 100%, 설계·시공·감리 수행업무는 80% 인정되며, 수행업무에 따라 실무경력 기간 적용 후, 해당 자격 취득 시점에 따라 취득 후는 100%, 취득 전은 70%를 적용함

Q. 타 분야의 안전관리자 등과 유지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한지?

A. 기계설비법은 겸직에 관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타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예)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은 겸직 불가

Q. 현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이 보유한 타 자격증으로 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A. 타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되어 있더라도 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 다만, 타 법에서 겸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함

Q. 냉동기, 보일러 관련 안전관리자가 있어도 유지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A. 각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과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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