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기성대금 부당하게 감액해 정산합의上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원사업자가 설비 공사 도중에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중간 정산합의를 요청하여 기성금 정산합의를 해 주었는데,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액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향후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 다시 정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정산합의’는 중간 기성금에 관한 것이든 최종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든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정산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항변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1조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정산에 관한 합의가 사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기하여 하도급 업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므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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