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전한 작업 신고 가능한 ‘안전신문고’ '작업거부권' 도입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스마트 상황판을 통해 현장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포스코건설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고위험작업 관리 강화, 현장중심의 안전실천 문화 조성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든지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 근로자가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전이 현장은 물론 전 지원 부서까지 공통의 책임의식을 갖고 준수되도록 노사가 합의해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 및 전 임직원의 안전 준수 동참을 위한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는 지속적 동기부여를 위해 반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상반기 중 전사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하반기까지 지속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목표로 세이프티 엔지니어링(Safety Engineering) 도입, 세이프티 매니지먼트(Management) 고도화, 페일 세이프 시스템(Fail-Safe System) 적용, 안전경영 조직문화 혁신 등 4개 분야의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도 마련했다.

세이프티 엔지니어링은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술안전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고도화는 시공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작업대기 제도(Hold Point)’를 시행하고, 중대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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