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종합 혹은 전문공사 구분을 유지하도록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개선된다.

또 관급자재 비중을 고려해 사실상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로 인한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찰공고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선 발주자가 종합과 전문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했다.

또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가운데 관급자재 비중이 공사예정금액의 1/3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게 했다.

자본금 확인 절차와 방법은 간소화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보유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을 넘기면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공사를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공시제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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