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로서 공사·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무 주지해야

윤성철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도급인 A는 건축사인 B와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 C의 공사수행 능력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 설계시 파악한 지반과 공사현장이 실제 지반의 상태와 달라 설계한 공법과 다른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시공사 변경 및 공법 변경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C에게 당초 설계에 따른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직후 신축건물의 일부가 붕괴됐고, 그 잔해가 인접한 D소유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D는 A(도급인), B(감리자), C(시공사, 수급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중 B는 자신은 감리자에 불과하다며 그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과연 B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감리자로서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감리자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것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해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에 위반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참조).

공사현장에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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