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지급의무 있어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전문건설업체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공제조합 C는 B와 보증채권자를 A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A와 B 사이의 하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 약정이 있었는데 B는 공사기간 중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고, 공사는 장기간 중단됐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C는 D와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완성했으나 약정된 준공일로부터 무려 120일을 초과해 완성했습니다. 
결국 A는 C에게 120일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했는데, C는 지체상금 채무는 자신이 보증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A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C의 지체상금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의 보증채무에는 지체상금 채무도 포함되므로 C는 A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채무자의 보증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甲 공사가 乙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초과해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 조합이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丙 조합이 대신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해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丙 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해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되는데, 丙 조합이 보증시공 당시 승인받은 준공기한을 초과해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보증인 C의 공사이행보증의 범위에는 지체상금 채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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