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가공, 제조, 현장공급 등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해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와 판매를 위해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을 인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하도록 해 품질검사의 신뢰성도 높인다.

제조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해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수정 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관리해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합비 조작도 사전에 방지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건설현장 품질관리도 엄격하게 한다.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 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 관리하게 해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레미콘 차량을 임의로 선정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불량자재는 즉시 반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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