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br>(국민의힘)<br>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유노동 무임금은 노동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사용자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은 정정당당한 교환이다. 사용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노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 교환의 방식이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근로자는 생활이 궁핍해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당한다.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수가 153만명에 달한다. 체불에 따른 피해액도 7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의 임금 체불이 30만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고통을 끼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경제침체를 이유로 생각하기 힘든 규모임이 틀림없다. 분명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기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제도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해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사법당국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합의를 받은 뒤 합의를 어기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악랄한 수법으로 근로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악질 사용자가 양상되는 법의 허점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전의 가치’는 생활과 직결되는 요소로 임금체불은 반인륜적인 범죄다. 사용자는 민생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사범이 된다. 특히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옛 말처럼 한번 임금체불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 상습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해서 만큼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 고통을 감수한 만큼 체불임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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