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서 내용 입력후 서류는 우송

지난 3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산정 및 경력신고 접수가 시작되면서, 경력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문의하는 상담콜이 불과 5일 만에 1만4000건에 달했다.

이 중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절차 및 방법과 등급산정에 따른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기계설비건설협회는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유지관리자 홈페이지(www.kmcca.or.kr)에 FAQ로 안내했다.

본지는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협회가 안내한 FAQ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Q.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방법은?
A. 협회 홈페이지에 경력신고 사항 입력 후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및 첨부서류 등을 우편 또는 현장(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접수. 단,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접수가 원칙임.

Q.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시 제출서류는?
A. 경력신고서 및 아래의 서류(규칙 별지 제9호의7)
-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포함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사본
- 최근 90일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학력사항 신고의 경우)
- 증명사진 1매(최초 신고 시 제출, 6개월 이내 촬영본 가로 2.5cm × 세로 3cm)

Q. 경력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 중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A. 아래의 서류 중 하나(원본 제출)
- 경력확인서(근무처별 작성 및 대표자 확인 필수)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설기술인·엔지니어링 경력증명서, 에너지기술인 경력확인서 등)

Q. 경력확인서 제출 시 첨부하는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A. 아래의 서류 중 하나(사본 가능)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의 개인 자격취득·상실 증명서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접수인 날인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위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등
-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위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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