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의 일반원칙은 계약방식의 자유가 인정돼 아무런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건설도급계약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를 법률적 언어로는 낙성·불요식의 유상·쌍무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국가계약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①계약의 목적 ②계약금액 ③이행기간 ④계약보증금 ⑤위험부담 ⑥지체상금 ⑦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민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법원은 국가계약법의 이러한 요건규정은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취지라고 하면서,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즉,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공사 계약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만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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