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말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를 놓고 원전관련 산업계는 다시한번 좌절하며 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련 산업계가 정부의 행태를 사시성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업계가 처한 상황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관련업체들은 당시에 이미 부지 매입과 주요기기 사전 제작비 등으로 7900억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몰 비용은 최소 6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공사기간 연장으로 해당업체들은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혔다. 다시 말해 이미 상당 비용을 투입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사업종료나 취소 확정때까지 공사가 멈춰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조치를 정부가 내린 것이다.

공사 연장의 실제 이유는 다른데 있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는 2년간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기간 만료로 한수원의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돼 있는 태양광·풍력·양수발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없게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기업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사기업의 고통을 연장시켰으니 해당업계의 시선이 고울수 없다. 이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많다.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1조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날리게 되며, 이는 7000억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보다 더 큰 국가적 손실로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울진지역은 경기 악화, 기업 도산 등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원전 협력업체 400여 곳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40년간 축적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구현과 탄소중립이란 목표에 원전이라는 최고 효율의 수단을 제외시키는 조치는 주요 선진국의 원전 정책과 상반된 추세이다. 원전을 줄이던 영국이 최근 이를 철회하는 결론을 내렸고, 일본도 6%까지 줄였던 원전 비중을 20%이상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프랑스는 노후 원전 32기의 수명을 50년으로 10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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