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앞으로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2019년 기준 대기배출사업장 현황. [환경부 제공]

또 정부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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