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쪼개기로 설립된 16개 건설사. [경기도 제공]
회사 쪼개기로 설립된 16개 건설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를 한 건설회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시공 능력 평가액 100위 이내인 A사가 한적한 곳에 유사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작년 6월 이들 16개 건설사 모두를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개 회사가 작년 7월 곧바로 경기도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8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기각,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아닌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가 주로 쓰는 수법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 입찰의 경우, 낙찰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한다.

또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 노력에 힘을 실어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라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아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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