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환경 조성·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조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기술개발 환경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규정 개정에서 조달청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부여하던 감점을 없애 기업들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6월부터는 조달기업이 우수제품 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달기업이 우수제품 지정 기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반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우선 조달청은 우수제품 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불공정 개입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제품 신청기업이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정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했으며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 다면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기술혁신을 하는 조달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누구나 우수조달물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 우수조달물품의 우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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