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창호·지붕에 태양전지를 건축 외장재로 사용
친환경에너지 생산·건물미관 개선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서울시는 25일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미관은 개선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옥상이나 발코니에 고정·설치하는 기존 태양광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미래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도심형 태양광 기술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지원규모를 2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형 태양전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디자인형과 신기술형 태양전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보조금은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BIPV가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건물 외관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BIPV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등을 연구·분석해 BIPV 시스템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건물 외관 및 도심 경관과 어우러지는 태양광 디자인 설계를 위해 올해 제안서 접수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공과정 중 건축주의 변경요구 반영 등 각종 변수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를 고려해 설치 완료기한을 착공 후 8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등 완성도 높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충분한 설계·시공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시 적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종합 및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능력, 제안서 등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BIPV 설치 후에는 5년 간 무상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고,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은 100% 환수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은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외부 심사를 거쳐 5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5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가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태양광 틀에서 벗어나 벽면, 창호 등에 설치하는 BIPV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BIPV 민간보급 사업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020년 상반기 시범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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