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수소전기차 모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수소전기차 모습.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앞으로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 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각기와 제어판, 소화설비 등에 대해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충전소의 핵심설비인 수소 저장‧처리‧압축가스 설비와 충전기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

고압수소 운반차량인 튜브 트레일러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했다.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과 기밀성능을 확인하고, 저장용기의 고정 프레임 강도와 내구성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에 대해서도 고압 수소시설과 동일한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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