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야 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계산상의 착오로 낙찰자를 심사기준과는 다르게 결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절차에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 정했다. 이후 입찰 결과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공사착공계를 제출한 후 토지를 정리하고 현장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런데 차순위자가 이를 다시 계산해본 결과 시공실적 평가규모에 미달해 낙찰자는 종합평점 90점을 얻지 못했다. 차순위자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낙찰자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이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발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하면서 국가계약법 규정의 법적성질을 정의했다.
또한, 이러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착오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를 적법한 계약자로 인정한 판결이다.
- 기자명 정녕호 박사
- 입력 2021.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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