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야 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계산상의 착오로 낙찰자를 심사기준과는 다르게 결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절차에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 정했다. 이후 입찰 결과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공사착공계를 제출한 후 토지를 정리하고 현장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런데 차순위자가 이를 다시 계산해본 결과 시공실적 평가규모에 미달해 낙찰자는 종합평점 90점을 얻지 못했다. 차순위자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낙찰자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이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발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하면서 국가계약법 규정의 법적성질을 정의했다. 
또한, 이러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착오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를 적법한 계약자로 인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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