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고용직 11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지난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1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에게는 동일한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적용된다. 
이 방안은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교사 등 11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고,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1.4%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사업주가 소득의 0.7%씩 균등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은 65세 이후 계약을 맺었거나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근로자와 예술인, 특고 중 2개 이상 일자리에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다. 단 자영업자와의 이중취득은 제한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의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신규로 입직한 특고의 경우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인 133만원으로 산정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특히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도 실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직전 3개월간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설정된다.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만6000원, 지급 기간 역시 피보험 기간과 연령별로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후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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