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확인 제도 폐지 따른 보완책으로 신설

Q. ‘착공 전 협의’ 제도란 무엇이며, 왜 없던 제도가 신설되었나요?

A. 가스공급 신청 전 사전협의(사전확인) 제도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이번 개정된 공급규정에서 ‘착공 전 협의’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공급신청 승낙 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도시가스사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선정과 배관 관경의 선정 등 원활한 공사 및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와 시공자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착공 전 협의’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 발송문서(설비협 가스20-347호, 2020. 12. 23.) 별지 제2, 3호 서식의 ‘도시가스시설 착공 전 협의서’를 도시가스사에 발송하여 협의를 요청하고, 대면 협의를 지양토록 해야 합니다.

Q.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급신청서 또는 가스공급계약서에 수요자 또는 시공업체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항을 포함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개정된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신청서는 공급규정에 있는 별지의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표준서식의 항목 외 신청인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등의 부가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임의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가스공급계약서에 신청인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등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공동주택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제공, 시공내용 전산입력, 도시가스사 공급관의 사유지 동의 업무 및 지상권 설정(비용 부담 포함) 업무를 수요자가 담당 등)을 계약조건으로 포함 시에는 이를 거절하고, 협회 가스협의회로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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