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주간 계도기간 주고 원·하청 자율점검 독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설현장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설현장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선 지반·토사 붕괴 등 해빙기 위험 대비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살핀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최소 1주에서 최대 2주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원·하청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예방 조치 등에 대한 교육도 미리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지방관서별로 사업장 불시 감독을 시행한다.

해빙기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 위험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 안전시설이 불량 현장 등이 감독 대상이다. 감독에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또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교육 및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게시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조치에 특별히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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