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행안부·기재부에 '3년 더' 연장 건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의 취득세 감면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 받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올 연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23일 건의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이를 한번 더 연장해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전 지구적위기 상황인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과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간투자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효과 외에도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위기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