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세미나서 제언
“예방인력·예산확보, 경영책임자 명확히 해야”
기계설비협회·전문건설협회, TF구성 공동대응

법무법인 정률 강형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대응 세미나’에서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는 것이 기업측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진=이상학 객원기자]
법무법인 정률 강형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대응 세미나’에서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는 것이 기업측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진=이상학 객원기자]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정률 강형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직접적인 책임주체로 명시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각 기업의 내규, 조직과 권한 등을 검토해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사내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인 만큼,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규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해 “조직과 인원 배치를 검토하고, 관련 예산과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명확한 상벌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재해가 발생하면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해왔던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해발생 이후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난 2일과 18일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각각의 협회 관계자와 회원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회원사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를 조사하고, 제안법령을 발굴하게 된다.

또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내외 업무와 관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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