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서 단축청구 가능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제도는 2019년도 처음 법제화 돼 2020년도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시행하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회사 측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통해 간접 노무비, 임금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 등 1인당 최대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간접 노무비는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는 월 6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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