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2·4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과 함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2·4 대책의 효과’를 발표하고, HUG가 분양가 심사기준을 주변 시세의 90% 수준까지 인정하기로 하면서 대도시권 아파트 공급이 어느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격 기준은 또 다른 장벽으로 이 역시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UG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심사기준을 적절히 개선하면 2·4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그간 HUG의 과도한 분양가 심사 탓에 수도권에서만 지난 3년간 아파트 20만호에 달하는 사업이 중지되거나 미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HUG가 과도한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기 전인 2014~2016년에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물량이 5%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한 2017~2019년에는 그 비율이 21%로 4배 늘었다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하지 않은 물량이 15만가구, 사업 자체를 보류 중인 물량이 1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아파트 공급이 어느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4 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율 인상 조치도 선제적 땅값 급상승으로 실효성이 낮아지겠지만, HUG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절히 개선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도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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